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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사망 관련 LA교육구 3000만불 배상 판결

    6세된 아들의 사망에는 LA통합교육구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3000만 달러를 받게 됐다.   밴나이스 수피리어 법원 배심원단은 10일 반나절 동안 심의한 끝에 숨진 6세 소년의 어머니 케냐 테일러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소년의 죽음과 관련해 LA통합교육구에 90%의 과실이 있고 나머지 10%는 어머니인 케냐 테일러에게 있다고 결론지었다.   케냐 테일러의 아들 데이본은 2019년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 26일 그가 참여하고 있던 방과후 프로그램 감독자로부터 심하게 폭행 당해 숨졌다.   숨진 소년의 대부이기도 한 가해자는 부모들의 부탁으로 연말 휴가기간에 소년을 돌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소장에 따르면 데이본은 노먼디 애비뉴 초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가해자인 테일러 브랜드는 해당 프로그램의 감독자 겸 코치로 재직했다.   데이본이 숨지기 전 브랜드는 다른 학생과 교사, 감독자들로부터 데이본을 격리시키면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A통합교육구 측 변호인단은 피고 브랜드가 2010년 교육구에서 채용할 당시 범죄 경력 등 신원조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소년의 죽음과 관련해 교육구 측이 브랜드를 무책임하게 고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la교육구 사망 배상 판결 테일러 브랜드 방과후 프로그램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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